• 최종편집 2026-04-21(화)
 

 11일, 경남 김해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실시.jpg

김해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 장면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진행됐다.

 

 초청 강사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 남종탁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의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정치자금법의 제한‧금지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또, 자주 질의하는 사례를 안내하고 질의 응답으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교육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선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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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직원 대상 공무원 행위기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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