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9일,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이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상남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추진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jpeg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거제3)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이 제기한 지적에서 시작됐다. 

 

 당시 윤 의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 등 범죄예방 사업 등이 설치 이후 효과 평가나 정기적인 현장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게 된다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남은 물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촉구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사후평가 및 관리 근거 마련과 도심재생사업 등으로의 적용 대상 확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다.

 

 윤준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도민이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며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0일부터 진행되는 제43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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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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