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26일, 경남 의령군은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령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jpeg

의령군,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억 원 예산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3,030동 처리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의령군 내 슬레이트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의령군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106억 원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3,030동을 처리해 왔으며,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면적이 적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지원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9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46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 한해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

전체댓글 0

  • 7262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의령군, 2026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주택 최대 700만 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