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3일 오전 11시, ‘대우조선 매각반대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은 국내 공정위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히면서 “이와 함께 사전협의중인 EU를 포함해 일본·중국 등지 심사 대상국을 확정하고 인수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과 당사자들을 철저히 배제한체 일방적인 1월 31일 매각발표 이후 3월 8일 본계약 체결, 그리고 5월 31일 불법적인 현대중공업 분할 주총 강행으로 재벌만을 위한 대우조선 매갹이 본격화 되고 있다”지적했다.
 
 대책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불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독점과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하는 주요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독점적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성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가 공정위의 존재이유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에 의한 대우조선 인수는 세계시장 점유율 1~2위 대형조선사간 합병이다. 재화중량톤수(DWT, 최대적화물톤수) 기준으로 올 3월 수주잔고 상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세계합산 점유율은 58.5%,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은 56.6%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업계 1위와 2위 기업간 결합은 그야말로 슈퍼 빅원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절대적인 시장장악력으로 산업전반을 지배하게 됨을 뜻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는 명백한 독과점인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결합심사를 불승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생산시설 축소가 전제된 국제 결합심사 조건부 승인은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와 함께 조산산업을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의 국제결합 심사는 각 선종별 독과점을 심사하는 EU경쟁 결합국의 심사 기준으로 60&대에 육박하는 LNGC와 VLCC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상황상 사실상 승인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자본이 승인을 확신하며 자신하는 이유는 경쟁국 결합심사에 조건부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즉 생산시설을 승인 가능한 범위까지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어 “조건부 승인의 경우 최소 40%대 이하로 점유율을 낮춰야 하는 특성상 많게는 25% 정도 생산시설을 줄여야 조건부 승인디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대중공업 자본의 탐욕으로 시작된 대우조선 인수는 즉각 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책위는 △조선부 승인은 곧 대우조선의 불록공장화다.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현대종공업과 대우조선 기업결합을 불허 의결하라. △조선산업 생태계 붕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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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인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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