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주상복합건물 건출 할 수 있도록 특혜 주었고 아파트 분양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2일 오전 10시30분, ‘마창진환경운동연합·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노창섭 창원시의원’ 등은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안상수 전 창원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SM타운건설은 의혹과 특혜로 점철된 사업이기에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0억 원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도 시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을 추진함에는 공유재산 매각(아파트 건립 터)과 취득(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이 수반, 동시에 시행 여부 결정에 앞서 공모 또는 시의회 의결 절차를 무시했다고, 실시협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전체 부지 약 27438.0165㎡(8300평) 중에 20,495.8678㎡(6200평)을 창원아티움시티에 515억 원에 매각해 지은 주상복합건물 및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익금 1000억 원으로 506대 공영주차장과 창원문화SM문화복합타운을 건립하고 있다.
 이들은 “SM 복합타운건설은 민간사업 공모 과정부터 의문 투성이었다”며 “특혜와 불법을 창원시의회에서 수차례 제기했지만 창원시는 귓전으로 흘린 사태를 키운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지난 2017년 10년 경남도 특정감사, 2018년 시민단체의 창원지검 고발, 민선 7기 허성무 창원시장 이후 창원시 SM타운 특별검증단 출범, 창원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이 민간사업자 배불리기 위한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결론지었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표출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 매각(아파트 터)과 취득(창원문화복합타운 건물)이 수반됨과 동시에 시행 여부 결정에 앞서 공모 또는 협약 전에 시의회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했지만 창원시는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10억 원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도 시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경남도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공유재산법 위반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실시협약을 무효에 이르게 할 만큼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민간 투자자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 환원과 개발이익의 공유, 무상 사용기간, 사업협약서 상 변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며 “창원시 땅에 공짜로 지어진 건물에 20년간 운영하다가 기부채납하는 협약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협약”이라고 비난했다.
 또 “SM엔터테이먼트사는 기존 부산이나 대구 등의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마다하고 창원에 선택한 이유는 허가조건 변경이라는 특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초 이곳은 아파트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인데 창원시가 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주상복합건물을 건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고 아파트 분양에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SM타운 공짜 건물이 지어졌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비록 전임시장 시절 이뤄진 행정 행위지만 앞으로 이뤄질 여러 절차는 허성무 시장이 책임져야하는 만큼 관련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당국은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창원시민들이 입어야 할 피해를 바로 잡아주기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전임 부시장은 모 언론사 기고를 통해 ‘창원행정복합타운’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유재산관리법 및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행정적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10호(관리계획 예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관리계획 예외사항으로 돼 있다.
 창원복합문화타운 사업부지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시(산업단지 매각에 포함)매각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로 처분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지이고, 도시개발 시행조례(분양방법),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조성용지의 관리처분계획은 관리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행정적 논란과 사법적 수사는 또다시 불씨가 되어 쟁점화 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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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복합행정건설사업 끝나지 않는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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