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26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지역본부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칠서톨게이트, 칠원톨게이트, 군북톨게이트, 내서톨게이트, 함안톨게이트 등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에게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로의 부당한 전적을 강요하며 이를 거부하는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요금 수납 노동자들은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로 인정돼 ‘한국도로공사의 노동자’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에서 지역본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적 강요는 불법파견 판결 자체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다. 또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한 직접 고용이 아니란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당하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출범을 강행하면서 법원 판결 불이행이라는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한시적 기간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으니 어찌 ‘공사’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역본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집단해고를 철회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면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정부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전면적인 투쟁을 할 것”이라며 “7월 1일에 약 1500여 명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된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하고 끝내 정부와 공사에 맞서 목숨까지 걸고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지분율 59.08%로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경우 도급계약의 외형을 빌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직접 간접 작업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업무에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비도 모두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민자고속도로의 사업에 편입되었고,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파견을 받았으니 당연히 파견법에 따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본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들은 불법파견에 대해 국민 앞에 나서 사과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계속해서 집단해고,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다면 노동자와 국민들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부당한 자회사 전적과 불법파견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투쟁도 그만두지도 않을 것이며 마침내 결사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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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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