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밀양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면서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일호 밀양시장.jpg
 

 현행 공직선거법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임기간에 3조40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의 글을 블로그·페이스북·문자메시지 등에 게재하거나 발송해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출마할 선거에 있어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아무런 제한없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할 수 있다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침탈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에 있어 ‘후보자’는 당해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공무원 본인도 포함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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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 ‘선거법 위반’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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