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43가구 묘산주민, “축사 건립시 청정마을 오염 불 보듯 뻔
묘산면-집회현장-.jpg
 
해”

 “합천군은 묘산면 팔심마을을 친환경마을로 지정하고 이후 축사를 허가해 주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10시~12시, 합천군 묘산면 팔심마을주민 30여 명은 합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리마을에 축사가 건립되면 청정마을을 자랑하고 있는 주민생활이 치명적인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정청 합천군은 팔심마을주민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축사 신축허가를 승인해주었다”면서 “축사허가를 취소하라”고 성토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23일, 합천군이 묘산면 팔심마을에 축사 신축허가를 승인하면서부터다.

 이와 때를 같이해 팔심주민들은 축사 신축 반대 서명을 벌이면서 합천군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해발 약 500m에 위치한 묘산면 팔심마을은 합천군으로부터 친환경 마을로 지정 돼 올해 5억 원 예산을 투입해 환경 공원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주민 A씨는 “친환경 마을로 지정된 팔심마을은 문화재인 고택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아름다운 전통 마을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며 “이는 우리마을 자연환경을 영구히 보존하라는 뜻이다. 더구나 합천군은 팔심마을을 친환경마을로 지정해 놓고 현재 환경 공원 조성 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축사 신축을 허가 해 주는 ‘소가 웃을’ 이중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주민 B씨는 “다른 마을 경우, 전통마을로 지정되면 기존에 있던 축사도 철거하는 상황”이라며 “축사가 운영되면 환경오염과 냄새 등 일상생활에 치명적 불편을 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축사 신축 허가는 묘산면 팔심마을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 했다.
 
 한편, 합천군 묘산면 팔심마을은 400여 년이 넘는 문화재급 고택 등이 자리해 합천군 전통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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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묘산면 축사 문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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