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20(월)
 

 15일, 경남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산정 방법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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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기준 산정 방식 개선, 지원 대상 확대 기대


 기존에는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녀 건강보험료가 합산돼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지 못했던 환자들도 새 기준을 적용해 재신청이 가능해져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을 먹는 군민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본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해당 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는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이번 기준 변경을 통해 치료비 부담으로 약 복용을 망설였던 환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이어가 증상 악화를 늦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매 검진 및 치매 환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치매안심센터(055-960-5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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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26년부터 치매 치료 관리비 소득 산정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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